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오염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2020
Ⅰ. 서론
ㅇ 오염공동체는 환경위해시설이 입지해 있거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발견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임
ㅇ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염공동체가 경험하는 오염피해의 다양한 양상과 복구과정을 분석하여,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경험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함
ㅇ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양상 및 복구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둘째, 개발된 사회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례연구 수행
- 셋째, 위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피해자들의 삶을 복원하기 위한 정책방향 제안
Ⅱ.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한 이론 검토 및 분석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 개발을 위해 사회영향평가, 피해의 사회구조론, 재난복원력, 기술재난 등에 관한 이론적 수준의 연구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분야에서 수행된 다양한 선행연구, 국내 오염공동체의 통계적 특징 등을 활용할 계획임
ㅇ 관련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활용방안을 제안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음
Ⅲ.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안)
1. 환경오염피해의 세 가지 경로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사회영향)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3개 경로를 확인해야 함
ㅇ 환경오염 사고의 오염피해는 생물리적 환경피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경로 1)을 받지만, 개인 또는 공동체의 복원력 및 취약성 변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남(경로 2). 그리고 국가기관, 가해기업, 시민사회의 대응과정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음(경로 3)
2. 오염피해 평가변수
ㅇ 오염피해 평가영역을 경제영역, 사회영역, 건강영역, 생명영역 등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경제영역(5개)은 생산활동, 생계수단의 변화, 소득과 지출, 재산권, 노동의 변화, 사회영역(7개)은 인구, 가족, 사회관계, 여가, 문화, 교육, 주거로, 건강영역(2개)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마지막 생명영역(1개)은 생명피해 등 총 15개로 구분, 그리고 세부 평가항목 혹은 변수로 28개를 제안함
ㅇ 세부 평가항목은 환경오염 사고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변용 및 추가도 가능
ㅇ 평가를 위한 연구방법은 피해자들의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연구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3. 복구과정의 변수
ㅇ 환경오염 사고 이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구과정이 뒤따르며 복구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개입
ㅇ 복구과정에 개입하는 행위자들은 국가, 기업,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ㅇ 국가영역의 주요 행위자는 정부(중앙 및 지방), 의회, 법원,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는 피해주민, NGO, 언론(보도), 관련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을 상정할 수 있음.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오염이 기업 활동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은 또 다른 주요 행위자임
ㅇ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갈등적이냐, 협력적이냐에 따라 복구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거나 오염피해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
Ⅳ. 사회모델 적용: 익산장점마을 사례연구
ㅇ 앞서 구축한 ‘환경오염피해의 사회모델’을 ‘익산장점마을 사례’에 적용해 봄
ㅇ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작은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비료생산 공장(금강농산)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생명 및 건강 등에 있어 극심한 오염피해를 경험했음
1. 환경오염의 다양한 피해
□ 환경오염의 경험
ㅇ 주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던 매연, 악취, 폐수 등의 심각성을 시각 및 후각 등 자신들이 경험한 몸의 감각을 통해 표현
ㅇ 주민들은 냄새로 인한 후각 고통을 가장 심각하게 체험한 것으로 보임. “매캐한 연기”,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 “마치 동물이 썩는 냄새” 등 후각을 통한 고통을 빈번하게 호소
□ 생명 및 건강영역
ㅇ 장점마을 주민들이 받은 가장 치명적인 피해는 생명 및 건강피해로 ‘암’의 형태로 나타남. 암으로 인한 사망과 건강 악화는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심각한 피해’라고 할 수 있음
ㅇ 2018년 7월 5일 기준으로 암으로 인한 사망자 15명, 암 관련 투병자 11명으로 암으로 인한 생명 및 건강피해자는 총 26명
ㅇ 환경부는 암을 유발한 원인물질로 유기질 비료 생산공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된 ‘연초박(燃草粕)’을 지적함
□ 경제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마을주민들의 주요 생업인 농업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함. 농작물 생산 및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사회영역
ㅇ 공장이 가동되면서 나타난 눈에 띄는 사회 변화로는 이웃 간 그리고 가족 간 ‘일상적인 교류의 감소’를 들 수 있음.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발생했지만 갈등이 상대를 적대시하는 강렬한 대립 양상으로까지 격화된 것은 아님
ㅇ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적 대응과정에서 협력적 사회관계도 나타남
2. 이해당사자들의 대응
ㅇ 암 발병의 원인 규명과 복구과정에 피해주민을 포함하여 정부, 기업, NGO, 전문가, 언론 등 다양한 관련 행위자들이 개입. 이들은 때론 갈등하고 협력하면서 장점마을 문제에 대응
ㅇ 지방정부, 지역 NGO 및 전문가,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중요한 역할 수행. 특히 거버넌스는 피해주민들이 동원하기 힘든 과학적 지식과 정보, 다양한 정치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ㅇ 거버넌스에 참여한 지역 NGO 및 전문가들은 오염물질과 암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현재에는 주민과 주민, 정부와 주민 사이의 소통과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 수행
Ⅴ. 결론
ㅇ 아래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음
ㅇ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오염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거버넌스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제도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음
ㅇ 둘째, 피해 공론장의 활성화. 다양한 숙의민주적 방법론(공동사실조사, 시나리오 워크숍, 공론조사 등)을 활용하여 거버넌스와 오염피해(지역) 공론장 사이의 유기적 통합 필요
ㅇ 셋째,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관련된 법 개선. 피해의 구제범위 확대하기 위한 환경책임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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