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분석

2013 
본 연구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징계위원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변경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집에 수록된 교원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청구 사건과 관련한 소청심사 청구 실태와 결정 내용, 결정 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한 청구 실태에서 제63조 품위 의무 위반에 대한 소청 심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56조 성실 의무 위반, 제61조 청렴 의무 위반순이었다. 둘째, 결정 내용에서는 기각율 74.2%, 구제율 25.8%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비중이 낮았으며,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63조 위반 사건의 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성적조작, 체벌, 성범죄, 금품수수와 같은 교원의 4대 비위에 대해 엄격하게 소청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질적경향을 살펴보면, 기각 결정은 직무 수행의 성실도, 금품수수의 액수와 댓가성, 사회통념에서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으며, 취소 및 감경 결정은 학교 발전 공헌도, 표창, 원처분 과중, 근무태도 성실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고려되었다. 또한 교장·교감의 구제율이 일반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직위와 상관없이 모든 교원들이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대학 교원의 구제율이 타 교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재량권의 남용으로 분석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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