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

2016 
본 논문의 목적은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에서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논의의 쟁점이 된 적은 없었으나, 실제로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는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속이기 기법의 유형 및 적절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의 윤리성 확보 방안은 전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근에 전부 개정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회행동과학 연구에 의무화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속이기 기법의 구체적인 윤리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심리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1960년대 심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중 속이기 기법을 사용한 연구의 수가 많아지자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이 쟁점이 되었고 그 이후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인 기준 및 적절한 사후설명의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사회행동과학 연구에서 사용되는 속이기 기법의 윤리성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속이기 기법 사용의 일반적인 윤리 기준, 속이기 기법 사용의 윤리적 허용 가능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적절한 사후설명의 목적 및 방식 등을 검토하였다. 속이기 기법의 사용은 연구대상자 보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가지 쟁점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속이기 기법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구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속이기 기법 사용의 구체적인 허용 가능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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