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에 있어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관한 소고 -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
2019
민사소액사건의 범위가 2017년 1월부터 3,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도 10건의 민사본안사건 중에서 약 7.6건이 민사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법의 특칙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아 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사소액사건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에는 특히 전체 16개조로 구성된 소액사건심판법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문을 차지하고 있는 이행권고결정제도(제5조의 3~제5조의8)는 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명령과 화해권고 결정제도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도입된 제도인데,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법관이 담당했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의 이행권고결정을 2016. 7. 1부터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로 개정되어 지금은 법관 또는 사법보좌관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05. 7. 1. 사법보좌관제도가 도입당시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건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아니하며 비송성을 내포하고 사건만을 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제1심 민사본안사건 중 약 76%에 해당하는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의 판단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약 20년을 앞두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운영현황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는 소액사건 중에서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액사건 처리기간 또한 기대한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업무확대는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래 사법보좌관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쟁송적 성격이 강한 민사소송사건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한 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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