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개혁과 정책적 시사점

2012 
최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간의 기여와 급여 등의 격차에 따른 세대 간·세대 내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음. 일본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오랜 동안 지속되어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고, 공제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최근 일본 정부는 지지부진한 공적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안을 제정하여 2012년 4월 국회에 상정하였음. 동 법안에 의하면 2015년 10월까지 공제연금1)을 후생연금2)에 통합시키고, 국가공무원의 연금요율을 후생연금 기준으로 2018일까지 조정하는 등 공제연금의 주요 기준을 후생연금으로 통일시켜야 함. 또한, 공제연금에만 존재하는 직역가산금을 폐지하고, 공제연금의 가입연령 제한, 퇴직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 시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유족연금의 승계, 연금지급 개시 연령, 장애연금 지급요건 등을 후생연금의 기준으로 통일시키며, 정부의 비용을 감축해야 함. 일본의 공적연금 단일화 추진은 재정부담 가중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음. 첫째, 단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급여격차를 줄여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특수직역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적인 공적연금 개편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적연금간의 형평성 문제, 공적연금의 재정위기 구조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임. 1) 공제연금은 우리나라의 공무원연금 또는 군인연금과 유사하게 일본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등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을 말함. 2) 우리나라는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민연금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전자 부분을 기초연금(또는 국민연금), 후자 부분을 후생연금보험으로 명칭하고 있음(이하 ‘후생연금’ 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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