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chool Violence Handling Procedure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2018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그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에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절차적 측면, 피해학생에 대한 치유와 보호 측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교육 측면이라는 세가지 축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의 모습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 처리절차는 교실공동체의 회복적 측면에서 볼 때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필수적 심의제도의 문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설치기관의 문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재심기구의 이원화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교실공동체 회복 측면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나가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한 당사자의 분쟁 여지를 감소시키는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경미한 학교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전 단계인 학교폭력전담기구단계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조정기간을 통해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처리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지금처럼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의 교육업무 집중과 통일적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행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대한 피해․가해학생의 재심기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당사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재심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교육청 내에 통일된 재심기구를 설치하여 분쟁 당사자들의 불신을 감소시키고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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