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격권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2017 
한국과 일본의 인격권론은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고 그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한국 및 일본 사회가 민법상 인격 보호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한국에서는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이 종래 강고한 인격적 법익으로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인격적 법익에 관하여 판례가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인격 보호가 더욱 세밀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익을 인격권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권리론의 전개가 특징적인 일본의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론이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론을 전제로 한 민법상의 사권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의 논의에 시사를 줄 수 있다. 본론의 검토로부터 불법행위법의 관점(좁은 의미의 권리론)과 민법총론의 관점(넓은 의미의 권리론)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불법행위법은 권리요건 대신 위법성이라는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인격적 법익들을 보호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반드시 위법성 요건 내에서 권리요건을 검토한다고만 볼 수 없으며,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검토하거나 심지어 일부 판례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법성 요건으로 충분히 판단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리성을 언급하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권(私權)의 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이라는 관점은 인격권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민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이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정법상의 인격권이 법철학적인 자연권(droit naturel) 내지 헌법학상의 인권(droit de l’homme)과 구별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다. 인격권을 인(人) 내지 인(人)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법전에서 인격권을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논의는 2004년 민법개정안 제1조의2에 관한 검토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위해서는 인격권 개념이 다른 권리들과 어떠한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권(私權)으로서의 인격권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사회에서의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공권과 사권의 관계를 올바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의 자리매김과 관련해서는 인(人) (person)⋅권리능력 개념과의 관계정리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격권론은 한국 민법의 ‘人의 복권(復權)’ 현상을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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