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송수계와 상소의 효력 범위

2015 
대판 2010. 12. 23. 2007다22859는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은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또한 위 판결은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새로운 법리를 밝힌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238조가 적용되는 경우 외관주의?표시주의를 완화하여 소송대리인의 합리적 의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 누락된 상속인의 상소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입장은 타당하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받았어도 심급이 종료되면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권은 소멸하고 다만 특별규정과 당사자의 특별수권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할 권한만이 남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는바, 이에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누락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상속인의 구제방법과 관련하여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 대리권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어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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