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對韓 ‘보호국화’ 추진과 학정참여관 시데하라(幣原坦)의 식민교육정책

2021 
일제의 對韓 교육정책은 1890년 이후 일본 정부 내 한국의 ‘보호국화’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더욱이 1904년 2월 러일전쟁 중에 일제는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서둘렀고 1904년 8월 를 체결하고는 재정과 외교 고문뿐만 아니라 경무고문과 더불어 학정 참여관을 임명하여 교육 간섭에 나섰다. 이에 일본 정부 문부대신의 추천을 받은 한국 관립 중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인 시데하라가 학정 참여관에 임명되었다. 시데하라는 1905년 2월부터 1906년 6월까지 1년여 동안 학정참여관을 지냈는데, 학부대신은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에게 자문하여 동의를 얻고 난 뒤에 시행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하 여 시데하라는 교육에 관해서 의정부 회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 여 받아 일제의 대한 식민정책을 주도해 나갔다. 그는 영국, 프랑스 등 제국주의가 실시하던 식민 지 교육정책을 연구하여 1905년 4월 『한국교육개량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의 교육 전 반을 일제의 식민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데하라는 이를 외부대 신 고무라에게 보고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교육개량안』의 핵심은 기존 대한제국의 소학교 를 4년제의 보통학교제로 바꾸고 일본어를 주로 가르치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데하라는 교과서 편찬에 힘을 기울였지만 한국인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통감 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는 행정가였던 시데하라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한 식민 교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통감부 서기관 타와라로 교체하였다. 이후 통감부는 학제를 단순화 해서 과정을 간이하게 하여 오로지 실용에 적합한 식민지 한국인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국 인들은 사립학교 설립으로 맞섰지만 통감부의 사립학교 탄압 정책에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일제 의 제도권 안으로 종속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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