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투자보호협정(IPA)상 투자분쟁해결(ISDS)을 위한 투자법원제도(ITS)에 관한 연구

2020 
전통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의 재량적 권한이기 때문에 투 자나 투자자의 보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FDI로 인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정부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중재제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양자간 및 다자간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그만큼 투자분쟁 발생 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투자 분쟁해결을 위해 기능한 그동안의 ISDS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판정의 일관성이나 통일성 및 재심을 위한 상소제도의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하 는 새로운 다자간 투자법원제도의 필요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존 ISDS에 대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주체가 EU이며, EU는 캐나다와 베트남 등과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위 투자법원제도로 불리는 EU-베트남 IPA상의 ITS, 그리고 이와 맥을 같이하는 EU-캐나다 CETA상의 ICS는 다소 차이점이 있 으나, 이는 큰 쟁점이나 논란을 유발하는 민감한 내용은 아니며, 근본적으로 양자는 제도 적으로 상당한 유사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ITS 및 ICS의 도입은 일면 국제적으로 국제투자법원 제도의 창설 가능성을 예상케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그동안의 ISDS의 개혁에 이들 투자법원제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 다. 비록 ICSID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ISDS의 영향력이 아직은 상당하고, 그동안 상소제도 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 외에는 국제투자법원 제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사회가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새로운 ISDS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모색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투자분쟁 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있는 ISDS를 갈망하는 이상, 특히 상설 상소법원을 통한 재심의 보장 및 심리절차의 일반 적 공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향후 ISDS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EU- 베트남 IPA상의 ITS나 EU-캐나다 CETA상의 ICS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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