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및 제도변화와 FTA에서 우리의 대응방안

2020 
최근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조항들이 FTA 협상 시 중요한 이슈 로서 제기되고 있다. 제약산업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의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은 FTA에서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는 의약품 지식재산권 관련된 이슈를 중요하게 다루 고 있는 것이다. 최근 CPTPP 및 USCMA 등에서도 미국은 자국의 제 약산업을 위해 의약품 특허존속기간연장, 자료보호, 허가특허연계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해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제약 산업과 의약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최근에는 중국도 이를 인 식하고 자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의약품 산업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허가특허연계제 도의 도입, 존속기간 연장, 의약품 자료보호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서 정책, 제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우 리나라와의 FTA 협상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 한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협상인 한중 FTA 및 RCEP 협 상에서는 의약품 관련 조항들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면, 현재 협상 중인 한중일 FTA에서는 현재의 중국 제도변화가 반영된 협정 문이 도출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의약품 교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국가로서 이러 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재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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