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허위진술의 사법방해죄 성립여부

2011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범인은닉죄, 증거위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른바 사법방해죄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참고인의 허위진술 심지어 피의자의 허위진술을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극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인의 진술은 수사의 협조사항일 뿐이다. 참고인이 묵비를 하든 허위진술을 하든 이는 참고인의 자유에 속한 사항일 뿐 형벌로 진실을 강요할 수 없다. 수사상의 정확한 사실 발견은 수사기관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참고인의 진실한 진술을 형벌로 강요하고자 하는 것은 수사안일주의이고 국가권위주의의 발상일 뿐이다. 참고인 진술을 듣고 진위를 가려내어 수사상의 참고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특히 위증죄가 규정되어 있는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로 볼 때 위증죄 외의 참고인이나 이에 준하는 자의 진술에 대해서는 범죄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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