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2020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이 있는 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 계약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본고는 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을 중심으로,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결부된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의 효력에 대해 고찰한다. 본고는 먼저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를 고찰하고, 비록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금전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을 수령한다는 점에서 예금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예금과는 달리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엄격히 구분한다는 점에서 예금과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다. 한편 대상판결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구분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운용방법을 특정해야 하여야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특히 위탁자가 일정범위로 운용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그러한 지정이 소위 포괄적지정에 해당하여 특정금전신탁과는 구분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고는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운용방법이 포괄지정 되더라도 불특정금전신탁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음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원금보전 및 이익보족 약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원리금보장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사법적 효력이 부정되는지 문제된다. 본고는 특정금전신탁 상 원리금보장약정에 대한 학설을 검토하고,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점에서 위험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자기판단-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원리금보장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아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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