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

2015 
본고의 목적은 지방분권형 국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요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초들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전제조건인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그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이에 관해 침묵하고 있고, 대부분을 지방자치법 등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의 이러한 전제조건 마련을 기초로 중앙행정부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개혁하여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8:2로 편성되어 있는 중앙재정 중심의 세제구조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혁하여 지방이 직접 필요한 재원을 걷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예방하고 제재할 확실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현행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중앙이 붙들고 있는 여러 자치권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넘겨주고, 그 감독과 감시를 주민에게 맡기며,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의 관념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진단한 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1949년 제정 때부터 자치행정을 위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정 과정을 살폈다. 지방자치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특히, 3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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