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연구

2014 
이 글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반조성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전통문화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통문화교육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문화예술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을 표방했지만, 근대 이후 고착화된 우리나라의 경쟁적인 사회구조로 인해 현재까지도 효과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시대적 중요성을 갖는 전통문화교육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 시스템의 구축은 아직도 요원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전통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책기반 조성방안은 크게 행정적인 측면에서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과 전통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 구축방안으로 구분했다. 전통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있는 학교 전통문화교육 분야에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범위를 개편하여 전통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서의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전통문화교육과 관련된 각 부처의 협업체제 및 지역단위 별 장기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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