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광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 규제 정비방향과 법적 과제 -
2018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판매단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미 그 이전단계에서부터 TV나 신문·잡지·전단지등을 통한 광고와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된 정보, 그리고 버스·지하철·택시에 부착된 다양한 광고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일정한 이미지가 형성되어 금융회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기 전에 선행하는 이미지는 금융소비자의 상품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즉각적인 행동 유발을 목적으로 광고와 판매촉진을 연계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각 금융관련업법에서는 금융광고 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정의규정에 근거하여 규율하고 있다. 금융관련업법에서는 필수적 광고표시사항과 금지사항 및 자율규제기관에 의한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있고 내용표시 위반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상품별 규율체계와 규율방법 및 규율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어 규율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갈수록 규제위반 건수가 늘고 있으며 새로운 광고매체와 타게팅광고와 같은 새로운 광고기법의 발달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각 업권별 규제상의 취급이 상이한 점에 대해 금융상품·서비스의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차이를 제외하고 보다 통일되고 일관된 규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원칙을 명확히하고 이미지광고의 취급에 대해 필수적 표시사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와 권유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야 하며 광고규제의 제외사유에 대해서도 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법적 명확성은 금융광고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수광고사항의 경우 이를 지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금융상품별 차이 없이 중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후분쟁이 발생한 경우 광고내용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광고기록에 대한 청구가 통일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규제위반시 적어도 필수표시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CT의 발달로 타게팅광고가 활발해지면서 광고와 권유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구매를 유인하는 광고의 경우 권유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안의 광고규제내용은 종래 업법에 비해 일관된 체계를 가진 점에서 진일보한 점이 있으나 앞서 지적한 몇 가지가 누락되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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