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출자・투자한 지방공기업 지분증권 회계처리의 현황과 제언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투자한 지방공기업의 지분증권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평가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회계기준은 지방공기업에 출자・투자한 지분증권을 투자 자산인 장기투자증권으로 인식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재정상태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지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한 경우 지분법회계를 적용하고, 이외 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관련 회계처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 무정보가 보다 목적적합하고 충실히 표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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