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검사(檢事) 작성(作成) 조서(調書)의 진정성립(眞正成立)과 증거능력(證據能力) -실질적 진정성립 추정 여부와 그 인정방법-

2005 
대법원은 본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검사 작성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고 오직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기존 입장을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단지 ``공판중심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찰 작성 조서와 증거능력을 달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수사결과를 법정에 현출하는 것 자체를 차단한 채 법정에서 재판부가 사실상의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본건 판결은 법해석 수준을 뛰어넘어 새로운 입법을 한 셈이 되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세계에 그 유래가 없다. 이른바 ``조서 재판``의 원인이 마치 검사의 자백 강요 및 조서 작성에 기인한 것처럼 비판하며 본건 판결을 지지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변화된 수사환경을 인식해야 하고, 검찰보다도 법원이 ``조서 재판`` 관행을 선호해 온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검사 작성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국선변호 도입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법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입법론적 해결 방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끊임없는 조서 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영상녹화제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때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범죄문화 및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실체법적인 해결 노력도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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