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에서의 관계인거래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시사점

2015 
투자펀드제도는 자금 제공자와 자금 운용자의 분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자산운용회사가 자신이나 그 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펀드재산을 남용하는 이익상충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펀드와 그 관계인 간의 거래, 즉 관계인거래를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관계인거래로부터 펀드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펀드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펀드규제법인 투자회사법은 펀드 관계인거래를 관계인의 거래상의 지위와 거래양태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관계인에 의한 남용 소지가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펀드투자자 이익 보호라는 규제목적과 함께 펀드운용의 효율성도 적절히 배려하고 있다. 규제목적에 맞는 정치한 법규와 이를 합리적·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감독당국의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관계인거래 규제는 펀드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펀드산업의 명성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계인거래 규제는 관계인에 의한 펀드재산 남용 방지라는 규제목적과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잘 정비되어 있는 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때 규제체계와 규제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요망된다. 무엇보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관계인을 합리적 근거 없이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등’과 ‘자산운용 회사등’으로 구분하여 전자만 펀드의 이해관계인으로 정의하고 나아가 후자와 펀드간의 거래는 불건전영업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규제체계상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관계인거래의 규제방식도 현재와 같이 단순히 ‘거래’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관계인의 거래상의 지위와 거래양태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상 관계인거래의 예외가 지나치게 좁아 과잉규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계인에 의한 남용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공정하고 건설적인 거래는 허용함으로써 펀드투자자 보호와 펀드운용 효율성 제고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펀드 외의 펀드, 즉 부동산펀드 등에 대해서는 펀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별도의 규제를 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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