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규범에서의 이행유보권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을 중심으로 -

2020 
1980년에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8년에 발효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비엔나 협약’라 칭한다)은,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의 통일작업의 하나의 결실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채권자가 자기의 급부를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이 이 이행거절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분산된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비엔나 협약 제58조는 물품인도와 대급지급 사이의 동시이행(상환이행) 원칙을 구현한다. 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이나 신용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엔나 협약 제71조에 두고 있다. 이외에 학설에서는 협약 제7조 제2항에 의거한 흠결 보충으로 또는 이 규정들을 유추하여 일반적 급부거절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비엔나 협약의 위의 조문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본고 Ⅱ. - Ⅳ.). 그 다음에 비엔나 협약 이후의 국제계약법 원칙의 흐름에 따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본 다음(본고 Ⅴ.), 비교법적 시각에서 이들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본고 Ⅵ.). 이 논문에서 주제로 다룬 이 이행유보권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특히 최근 들어서의 국제적 통일화작업 및 개별 국가의 개정민법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법화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