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와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2017
본 논문은 2004년 ~ 2011년 국내 예금액(자) 분포 자료를 활용하여 부보금융회사의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을 확인하고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은행업권에 한정되어 있는 기존 국내연구들과 달리 본 논문은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가 일괄 적용되고 있는 전체 금융업권의 시장규율을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해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고액예금자는 금융기관의 위험추구행위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지표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각각 자본적정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에, 종합금융회사는 자본적정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둘째, 금융권역별 예금자의 시장규율을 반영하여 현행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면, 증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고의 실증분석결과는 최근 도입된 차등보험료율제를 지지하는 결과로서, 국내외 관련 정책입안자에게 시의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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