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판의 흡음률 규정에 관한 재고찰

2013 
방음판 흡음률 규정의 경우 250㎐, 500㎐, 1㎑, 2㎑m이 평균흡음률이 70% 이상이면 이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방음판 측정결과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흡음률이 아주 높을 경우 다른 대역의 흡음률이 아주 작게 나타나더라도 70%를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로교통소음 실측과 선행연구를 통해 대형차의 소음레벨이 저주파 대역에서 집중되어 있고 특히 250㎐대역이 80㏈(A)를 상회하며 125 ㎐대역에서의 소음레벨도 65-68㏈(A)로 나타나 각각의 주파수 대역의 최저 흡음률과 저음을 고려한 흡음률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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