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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외무역법 비교연구

2008 
한중 양국 대외무역법의 사적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은 1945년 해방이 후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인 미군정법령 제39호를 시작으로 대외무역에 대한 법률들을 계속적으로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 및 명칭변경도 계속 되었다. 한편, 중국은 1949년 신중국이 성립된 이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 제37호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대외무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수차례 개정되었고, 그 명칭도 계속해서 변경되었다. 한 중 양국이 무역업무의 허용범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국가가 주관하여 관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각각 전환하였다. 따라서 처음에는 대외무역에 대해서 개인이나 기업들에게 허가제를 실시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등록제로 차후에는 완전자율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대외무역에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자율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대외무역법의 발전과정을 참고할 때 중국도 조만간에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중 양국의 입법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Negative List 시스템인 반면 중국은 Positive List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대외시장에 대한 개방의 폭이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중국도 향후 Positive List 시스템에서 Negative List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의 행정관리체계에서 한국은 산업지원부가 대외무역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고, 중국은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서 대외무역에 관한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관할의 범위가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가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과 중국은 그 역사적 사회시스템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인하여 대외무역에 대한 법, 제도, 행정관리 등에서 공통적인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중국 대외무역시장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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