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명세서 자발적 공시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6
본 연구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조원가명세서는 2005년 이후 의무공시사항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여전히 제조원가명세서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이 어떠한 유인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조원가명세서를 공시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공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요인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전체표본을 분석한결과, 기업연령이 짧을수록, 부채비율, 매출원가율, 경영성과가 높을수록 제조원가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호이론을 지지하였다. 반대로 생산성, 산업경쟁도가 높을수록 제조원가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적 원가이론이 경영자의 공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의 하방경직성이 존재하거나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은 제조원가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공시패턴에 따라 공시정책 변경기업과 공시정책 유지기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연령이 짧고, 매출원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제조원가정보를 공시하며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은 의무규정 폐지 후 제조원가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시정책이 다른 기업 간의 공시 결정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공시 결정요인이 공시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공시 항목에서 제외된 제조원가명세서를 공시하는 요인에 대해 다양한 공시이론을 기초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경영자의미래예측정보에 초점을 맞춘 과거 공시관련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인 제조원가명세서를 다룸으로써 보충적 정보공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 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의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 사업부문 정보공시를 강제하는 SFAS No. 131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공시규제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공시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떤 유인이 기업의 공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공시관련 규정 제정시 자본시장에서의 정보제공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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