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 Dynasty’s Cheollyeongwi and the border at the end of the Koryo Dynasty

2018 
고려말 1387년 12월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명나라와 고려간에 철령을 경계로 할 것을 통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철령은 강원도 북단의 철령이 아니라 요동의 철령이었다. 이는 고려가 ‘철령과 그 이북의 문주, 함주, 공험진 등이 고려땅’임을 주장한 표문을 명나라에 제출한데 대해, 명 태조가 ‘요동의 봉집현에 이미 철령위가 설치(1388년 3월)되었고, 고려는 옛날부터 압록강을 경계로 해왔으므로, (요동의) 철령과 그 이북땅은 명나라땅’임을 주장하여 거부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즉, 고려가 그 철령이 ‘강원도 철령’인지 ‘요동의 철령’인지 명시하지 않고, 고려땅임을 주장한데 대해, 명나라는 철두철미하게 요동에 있는 철령에 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는 애당초부터 주원장이 강원도 북단 철령이 아닌 요동의 철령을 경계로 하여, 그곳에 철령위를 설치하고자 했고, 당연히 강원도 철령 이북의 쌍성총관부 지역을 직접 통치할 생각도 없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명나라 태조 주원장이 위의 철령위에 관한 사실들을 고려에 통고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요동에 이미 철령위가 설치되었다(1388년 3월)는 사실’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에서 철령위 설치 논의가 중지되었다”고 왜곡되게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의 누락 왜곡이 오늘날 교과서에까지 왜곡되게 기록된 원인의 시작이다. 그 후 대일항쟁기에 일제 학자들에 의해 "고려말 문제가 된 철령은 강원도 철령"을 말하는 것으로 고착되고, 해방 이후 식민사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답습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위의 역사적 사실을 연계시키면, 고려말 1388년 당시 명나라와 고려간 국경은 요동땅 철령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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