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감사 · 감사위원회 관련 최근 쟁점 검토

2015 
감사 ·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기업지배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2013년부터 상장회사의 감사 · 감사위원회제도가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제기되는 쟁점들은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사 · 감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많은 연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 · 감사위원회제도가 최근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이제는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안을 마련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고민 하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 및 실무 현황에 근거한 통계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상장회사의 감사 · 감사위원회 관련하여 본고에서 제기한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감사 · 감사위원회에 대한 자산규모별 의무를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되, 감사를 선택할 경우 상근감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를 선택할 경우 개정안과 같이 집행임원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감사의 독립성 보장 및 3% 의결권 제한을 규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2014 섀도우보팅폐지유예와 관련하여 합산 3% 의결권을 단순 3%로 완화하되, 주주총회 공시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의결권 제한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정족수 규정의 입법오류를 바로잡고, 전자투표도 도입하고 모든 주주에게 위임장 권유를 한 회사의 경우, 3%의 의결권 제한을 받는 감사?감사위원 선임시에만 한정하여 출석주주 기준으로만 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14 준법지원의 확대적용과 관련하여 감사 · 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 ·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거래소 · 상장회사협의회와 같은 유관기관 실무진들이 TF를 구성하고 실제 기업의 감사 · 감사위원 ·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범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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