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능의 분권과 한국형 자치경찰제에 관한 연구

2005 
지금까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인 지방자치경찰제도는 도입단계에 논쟁만 거듭하고 있을 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경찰이 지방화 되면 전국적인 공조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토착세력이나 부패한 지방정치권력이 경찰권력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치 경찰제 도입을 지연시키는 논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교육자치와 함께 자치경찰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을 국정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의욕을 보여 왔다. 하지만 로드맵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았고 용두사미식으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본 연구는 그 동안 논의된 시ㆍ군ㆍ구 중심의 자치경찰법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비교ㆍ검토해 보고, 한국 실정에 적합한 한국형 자치 경찰제를 모색함으로써 국가경찰제도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이 충족되면서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생활치안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고자 함에 연구의 목척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비판적 내용과 그 동안 논의된 정부안을 기초로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신뢰를 얻도록 한국형 자치경찰 모형을 제시한다. 자치경찰의 설립위치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속으로 하고 도입형태는 대등적 혹은 독립적 자치경찰제로 이원화하며, 조직내 신분은 지방직ㆍ국가직 혼합보다는 지방공무원으로 실시단위는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시ㆍ군ㆍ구 경찰서장에 대한 임명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하여 실시 초기에는 지방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경찰교부금과 일반교부금 등 교부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향후 자치경찰제는 국가적 요소와 지방적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 경찰의 민주ㆍ봉사성과 능률ㆍ전문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자치경찰모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식이어야 하며 주민들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 학자, 경찰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경찰기능의 분권과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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