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의 개선방안 - 기술적조치와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를 중심으로 -

2016 
IT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의 정보재화,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를 함의하며,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서비스제공자 책임문제와 연결된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국내의 경우, 소리바다 사건, 웹하드 관련 분쟁과 웹하드 등록제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분쟁해결의 사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웹하드에서의 불법 다운로드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PC기반의 웹하드가 모바일웹하드, 토렌트, 클라우드 컴퓨팅, 컨텐트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진화하고 있는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논의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며, “새로운 기술진보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라는 상반된 이해의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의 제시” 및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분쟁해결 시도를 위한 이해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에 대한 논의와 분쟁은, 주지하다시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소리바다와 웹하드를 중심으로 분쟁이 전개되었는데, 소리바다 사건은 법원의 판결로써 정리가 되었고, 웹하드는 일부 권리자와의 합의, 기술조치 가이드라인 및 전기통신사업자법상 웹하드 등록제 등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웹하드 등록제는 여전히 저작권법 제104조의 기술조치(필터링)을 중심으로 한 기술조치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적용함에 있어 ‘저작권정보설정의 문제’라는 한계가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수단 기능의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는 제도운영상의 난점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시정권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점과 시정명령의 경우 이의제기기간 동안 해당 복제물을 삭제함으로써 시정명령 대상이 소멸해 버리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도는 사문화될 것임이 명백한 바,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책임제도 중 기술적조치와 시정명령·시정권고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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