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을 위한 국제 판례 연구
2021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5년 4월 2일 서부아프리카 연안 7개국 지역수산기구인 SRFC(Sub-Regional Fisheries Commission)가 요청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관 련된 쟁점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결정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국의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기국은 “상당한 주의의무”를 지닌다. 둘째,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 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국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국가책임이 발생한 다. 셋째, 기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된 국제협약을 근거로 조업면허를 발급받은 선 박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경우, 기국(국제기구)은 “상당한 주의의무” 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이 발생한다. 넷째, 수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유어족 자원에 대해 연안국은 해당 어족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국에게 직접 협력을 요구하거나, 적절한 국제기구를 통 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가 주변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주변 국에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방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이를 근거로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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