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의 사형제도에 대한 연구

2014 
미군정기의 경찰제도와 사법제도의 주된 목적은 일제강점기의 기본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정활동의 방해요인들을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해체시키고 저항운동을 주도하는 주요 인물들을 사법처리함으로써군정의 통치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사형제도도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사형선고의 기준이나 사형을 재판하는 사법절차 또한 포괄적이면서 자의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시기에는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5명의 군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48명의 사형확정자에 대한 집행이 있었다. 이러한 실증적 통계가 건국 이후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통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보다 전시 군사재판의 성격이 강했던 미군정의 재판체계는 사형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고, 그것은 결국 건국 이후 이승만정부가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많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그것도 민간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을 동원하여 시도하게 되었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주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형사규범도 불완전한 한계가 작용하는 가운데 사형판결을 가급적 회피하려고 노력했던 미군정 소속 조선인 재판관들의 태도는 돋보인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형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결과를 방지하려면 결국 국가형벌에서 사형을 완전히 일소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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