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입법 개선 방안 검토

2021 
현재 농어촌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많은 곳에서 소멸위기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인구 3만 미만의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십 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위기에 의해 주민복리증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주적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의 부실은 주민복리를 위해 재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 본래의 주민복리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투자하지 못하는 부분을 국가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이 입법(안)은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자립이라는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지원책을 규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국회의 입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존립권과 자립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그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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