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구
201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전반적인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 사례 다수 발생
ㅇ ’18.3. 대기환경 기준 및 예보 기준 강화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 증가
ㅇ 한반도 전역에 걸쳐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빈도 증가
□ 「미세먼지법」 시행에 따라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되었으나 준비가 미흡한 상황
ㅇ ’18.8. 「미세먼지법」 제정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비상저감조치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ㅇ ’19.2. 「미세먼지법」 시행과 함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나 준비 상황이 미흡한 실정
ㅇ 국내외 관리 대책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비상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조사하여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대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 연구 목적 및 범위
□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관리대책 이행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자체의 비상관리대책 수립을 지원
ㅇ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 조사
ㅇ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대책 수립 및 이행 준비 현황 파악
ㅇ 현행 대책의 배출 저감 효과 분석을 통한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Ⅱ. 국내외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분석
1. 국내외 관련 대책 분석
□ 국내 관련 대책 내용
ㅇ 자동차, 사업장, 발전소, 공사장 등의 부문별 배출 감축
ㅇ 지도 점검 및 도로 청소 등의 이행 강화
ㅇ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소통·홍보
Ⅲ. 비상관리대책 관련 지자체의 준비 및 이행 현황 파악
1. 관련 조례 제정 상황
□ 미세먼지 및 자동차 운행 관련 조례 제정 상황
ㅇ ’19.9. 기준,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32개의 미세먼지 관련 조례 제정
ㅇ 모든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과 관련된 조례 제정
2. 조직 및 인력 준비 현황
□ 조직 개편 및 인력 준비 상황
ㅇ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대응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 실시 및 관련 인력 및 예산 충원
ㅇ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책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과 운영체계 마련
3. 애로 사항
□ 과도한 업무 부하
ㅇ 관리 업무에 비해 소수 인력 배치(지자체당 평균 2.75명, 비상저감조치 업무 비중을 고려하면 평균 1.23명)
□ 대책 집행에 대한 세부 사항 준비 미비
ㅇ 대책별 세부 이행 방안, 이행 실적 평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 발생
Ⅳ. 비상관리대책의 효용성 분석
1. 지자체별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의해 저감 예상되는 배출량 분석
□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따른 주요 관리 부문
ㅇ 대체로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교통과 비산먼지 관리가 중요하고, 도 단위 광역 지자체에서는 사업장 관리가 중요
ㅇ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 제주는 발전소 관리가 추가적으로 중요
ㅇ 항만 도시 부산, 인천, 제주와 신도시 세종 등에서는 선박과 건설기계 등의 비도로 부문 관리가 중요
□ 현행 대책 이행에 따른 배출량 저감 효과 분석
ㅇ 현행 비상저감조치의 교통, 비산먼지 부문 대책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 PM2.5의 저감 효과가 크고, 사업장 배출 기여가 큰 도 단위 지자체에서는 저감 효과가 적음
ㅇ 발전 부문 대책은 발전소가 위치한 충남, 경남, 인천에서만 SOx 저감 효과
ㅇ 사업장, 선박·항공 등 물류, 생물성 연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지자체에 대한 추가 대책 발굴 필요
2.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인식(사회적 수용성) 조사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 수용성 제고 방안
ㅇ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전달 방식 마련
ㅇ 지자체별 배출 특성을 반영한 대책 설계 및 예상 저감 효과 홍보
ㅇ 정보 전달 방식 개선 및 만족도,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ㅇ 고농도 기간형 관리대책(계절관리제) 마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지역의 배출 특성을 고려한 추가 대책 발굴 및 지역별 주력 대책 선정 필요
□ 현행 대책 시행에 따른 지역별 저감 효과 상이
ㅇ 현재의 비상관리대책은 교통 부문과 비산먼지 등의 배출 비중이 큰 수도권 지역 및 광역시 규모 지자체에서 큰 효과 예상
ㅇ 사업장의 배출 비중이 높은 도 단위의 광역 지자체와 선박 등의 배출 비중이 높은 항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ㅇ 지역별 배출 특성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주력 관리할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자체별 한정된 인력과 예산 활용을 효율화할 필요
□ 관리 사각 부문에 대한 대책 보완 필요
ㅇ 사업장 대책의 경우 의무 참여 사업장이 소수일 뿐만 아니라 업종별 세부 대책들이 배출 저감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한적임
ㅇ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크고 굴뚝원격감시장치(TMS)로 관리되고 있는 대형 사업장들로 대책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ㅇ 선박,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NOx 및 SOx, 비료시비 및 축산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도장시설·세탁시설·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VOCs, 농업 잔재물 소각·숯불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물성 연소 기인 대기오염물질 등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
2. 현실 여건을 고려한 이행 지원책 필요
□ 조속한 관련 시스템 완비 필요
ㅇ 운행 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시스템 조속 설치
ㅇ 사업장과 공사장 단속 등의 대책은 대상에 비해 점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충원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ㅇ 지자체별로 우심 및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감시단 활용, 드론 및 IoT 설비를 이용한 이행 점검 시스템 구축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필요
□ 대책 이행 세부 사항 마련 필요
ㅇ 민간 사업장, 공사장 등은 조업 단축 및 조정에 따르는 손실 보전 방안 마련 필요
ㅇ 일용직 노동자의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르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
ㅇ 관급 공사의 경우 발주 단계에서부터 고농도 빈발 시기를 고려한 공사 계획 필요
3. 정책 담당자 및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필요
□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ㅇ 지자체 담당자들의 대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저감 효과 분석 정보 제공
ㅇ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이행 당사자와의 소통 대책 마련
ㅇ 정책 이행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자료 마련 및 홍보
ㅇ 고농도 빈발 시기의 기간형 관리 대책(계절관리제) 도입 검토
ㅇ 정책별로 사회적 수용성을 분석하여 대책의 강도와 도입 시기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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