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그린뉴딜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

2021 
1) 탄소중립목표는 농업부문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세계 120여 개 국가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 그린딜, 그린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에 ‘그린뉴딜’을, 2020년 10월에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했다. ∙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전 지구적으로, 전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농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농업부문에 할당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될 경우 품목에 따라서는 생산이 축소될 수도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대세가 되었다. 2) 저탄소농업 추진 현주소는 어디인가? ∙ 신기후체제에 대응하여 국내 부문별 감축목표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에 제시했는데 2019년 기준 농업부문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달성률이 상당히 낮았으며, 2030년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초기 자부담 설치비’, ‘운영비용’, ‘수량감소’,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되지 않음’, ‘노동력 증가’ 등이 저탄소농업 기술적용의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은 탄소상쇄제도, 인증제도,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용한 시장기제의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정책 제도의 위상 정립이나 상호보완성을 높이는 부분에서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지원정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도 낮은 수준이었다. ∙ 설문조사 결과, 세 가지 지원정책에 관한 설명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참여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에 대해 각각 54.4%와 48.8%가 기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농가 비율은 31.3%와 28.1%에 그쳐 저탄소 영농법의 효과에 관해 농업인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3)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추진해야할 과제는 무엇인가? ∙ 저탄소농업 기술에 대한 농가수용성 제고를 위해 저탄소농업을 실천하는 경우 선택형 공익 직불제와 연계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관행 영농법과 비교하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영농법을 적용한 농법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 자발적 온실가스감축 사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도, 배출권 거래시장 활용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을 개선하면서 꾸준히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검증 및 인증이 용이하고, 농가수용성 측면에서 적용가능한 기술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종합적인 관련 정보제공을 통해 유관기관 간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 저탄소영농기술에 더해 식품 체인 전체에서의 탄소중립 달성 방안, 에너지 수요 관련 지원정책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 녹색금융(펀드·보험) 활용도 필요하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