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면도를 통한 얼굴 제모 후 발생한 부작용

2014 
최근 성형과 피부, 미용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에 편승한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와 유사의 료행위 및 민간요법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47세 여자환자가 얼굴에 발생한 다발성의 홍반성 반과 구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Fig. 1). 병력청취상 환자는 수개월전부터 얼굴에 심하지 않은 소양감과 따가움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제모 목적으로 얼굴에 실면도를 두 차례 시술 받은 직후 갑자기 소양감과 따가움이 악화되었고, 얼굴에 홍반과 구진이 발생하였다. 실면도 이외에 증상악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없었으며, 특별한 과거력과 가족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직검사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임상적 소견과 병력을 종합하여 실면도로 인한 자극성 접촉피부염 또는 기존 주사 병변의 악화로 추정진단하고 경구 prednisolone과 minocycline병합요법으로 4주간 치료하여 호전되었다. 실면도는 과거 의료기기가 개발되기 이전에 제모와 쥐젖, 물사마귀 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던 민간요법으로, 실을 이용한 물리적으로 피부표면을 마찰시켜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각질층의 손상과 모낭의 자극으로 모낭염과 자극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하고, 이차적으로 색소침착과 흉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실면도기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실면도 부작용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일반 대중이 무분별하게 사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와 유사한 민간요법에 의한 부작용으로는 빙초산을 이용한 포도주색 모반의 제거로 인한 화농성 육아종,침술 요법에 의한 Mycobacterium fortuitum 감염, 봉침에 의한 거대피부섬유종 등이 보고되어 있다1-3. 또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120예를 분석하여 불법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이 매우 다양하고 위협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4. 저자들은 실면도에 의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 또는 주사의 악화로 추정되는 증례를 경험하고, 아직 실면도에 의한 부작용 증례가 보고된 바 없어 실면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추후 이와 유사 사례에 대한 문헌적 증거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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