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프린팅과 특허발명의 법적 보호

2016 
3D 프린터가 범용화되고 적용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현행 특허제도로는 특허권자를 종전과 같이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건발명이나 방법발명이 특허된 경우 3D 프린터로 제조하는 행위는 그 물건 자체를 생산하거나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직접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구제가 가능하나, 3D CA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은 3D CAD 데이터가 단순한 수치정보의 집합에 불과하여 물건(物件)으로 취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 작성 및 보관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고 전송은 물건발명의 양도나 사용으로도 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보호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3D CAD 데이터를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물건발명으로 규정하여 보호하는 방안과 간접침해 규정을 개정해 가장 문제가 되는 3D CAD 데이터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건발명의 정의를 개정하는 방안은 3D CAD 데이터를 청구범위에 적어야 실효성이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발명과 동일 선상에서 발명의 성립성에 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되며,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라 반복적으로 특허법을 개정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바, 비전용물적 간접침해 법리를 도입하여 3D CAD 데이터의 작성 및 온라인 유통을 간접침해로 포섭하는 후자가 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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