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여성 노동, 돌봄과 법적 관계

2018 
이 논문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본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가사 및 양육 등의 이유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력 중단 내지 차단의 원인에 대하여 돌봄노동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헌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사안으로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 확립이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개별 근로자의 인간존엄성의 실현에 중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사용자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위해서도 민주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입법자가 이를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판단기준도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성격을 띠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도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에게 법률상 최저한의 제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저한의 정도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을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법 개정을 통해 시대 상황에 부합하게 탄력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양육을 비롯한 돌봄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육권’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1974. 12. 24.에 개정되고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고려가 근로자의 삶의 질 차원에서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의 금지, 기본적 생활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 노동생활 외의 영역에 대한 고려(돌봄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법의 목적에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가족돌봄휴직 등을 근로기준법에 신설함으로써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가족돌봄을 위한 휴직을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휴직에 따른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일과 노동의 양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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