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자 지원 제도에 관한 고찰
2016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법에 국가가 장기기증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에서부터 국가주도의 장기매매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국제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증자의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compensation) 혹은 상환(reimbursement)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동시에 기증자를 국가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즉, 예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증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치가 장기매매로 연계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하는 윤리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장기이식법의 기증자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기증자 지원제도에서 법률상 기증자등의 ``가족``을 포함한 것이나, 유족의 범위에 만14세 미만을 빼고 4촌 이내의 친족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문을 구성한 것, 사망한 기증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도 문구상 사망한 기증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등은 입법적 실수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금전적 지원이 가능한 한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만 실제 조문을 분석하면 보상 이상의 이득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가능하면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비용을 보전하는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도 지적하였다. 결국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장기매매 금지 정책 사이의 어려운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기증의 기증의 윤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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