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와 평등

2020 
이 글에서는 평등 개념이 장애인에 대한 급부의 적정성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검토한다. 장애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사회보장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이 주관적인 생활수요에 의해서 또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것을 피침해이익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그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된다. 장애인과 그 지원자는 장애인의 생활・ 경제수요가 충족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 법에 근거해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과 그 지원자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그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지급하기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익의 대립에 대해서 평등은 적당한 타협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자 필요성이다. 평등은 그 온건한 표정의 뒷모습에 다른 얼굴(주관성, 임의성, 자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성격은 외국판례를 검토해 보면, 특정 수요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를 낳고 있고 더욱이 수요에 대한 평가를 다른 이익과 비교 형량하지 않고 보호하는 문제점이 있다. 현실에서 평등은 급부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 지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평등의 주관적인 성격은 개인의 선(善)의 추구라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평등이 이러한 성격에 근거한 분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분배가 공정한 것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정한 자원의 분배와 장애인의 주체적 생활 수요(needs)라는 2개의 요청을 충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시론은 각 지역사회의 재정능력과 사회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후생복지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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