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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중 사망과 장해급여

2019 
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가 요양 받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어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으면 지급한다. 그런데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처럼 요양 중 사망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거절은 모든 부상이나 질병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는 것일까? 만일 요양 중에 사망한 재해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요양 중에 사망한 모든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한계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증세가 일부 남아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이 증상의 호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증적 요법에 불과하여 이미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 경우까지도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공단의 처분에 문제는 없을까? 판례는 요양 중에 사망한 진폐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장해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진폐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거나 회복할 수 없는 부상이나 질병은 진폐만이 아닐 것이다. 재해근로자가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실상 이미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와 기질적 장해, 즉 사지의 단축, 결손, 변형이나 장기의 적출과 같이 이미 증상은 고정되었으며, 계속하여 치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지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행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도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진폐근로자와 같이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함이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합당할 것이다. 국민연금법은 ‘사지의 절단’은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으며, ‘안구 ․ 후두전 적출술’도 그 수술일을 완치일로 보고 있고, ‘폐 ․ 심장 ․ 신장’의 이식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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