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2) : 비상대응계획을 중심으로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지자체의 원전사고의 비상대응계획(피난계획)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현지조사, 전문가 인터뷰, 워크숍 등을 통해 분석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및 일본 사례 지역의 비상대응계획을 함께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후쿠시마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모니터링, 워크숍에 기반하여 18개의 분석지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원전 비상 시 기관의 행동매뉴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목적을 주민 피난을 위한 상세한 계획 제시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한국은 비상대응계획 대상을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 사업자 등이 계획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한편, 피난시기 결정주체 및 판단기준에 대해 한국은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장이 합동 방재대책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국가(총리)가 피난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판단기준을 정량적인 기준으로 상세히 제시하고 있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과 일본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정전 등의 특수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난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먼저 피난장소에 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피난장소 및 피난경로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는 반면 실효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피난 시 차량준비 역시 두 국가 모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피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분석한 결과 두 국가 모두 복합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대안 검토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두 국가 모두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 고려에 대해서는 충실히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시설별 매뉴얼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는 수준이었다. 또한 구호소 운영방안 및 중장기 피난에 관한 고려도 부족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과 일본의 비상대응계획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정책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비상대응계획은 지역주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공에 목적을 둬야 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사업자 등 국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피난지시는 국가 최고지도자에 의해 신속히 선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사전에 정량적으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정보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충분히 공개되어야 하며, 정전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정보전달 방법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피난장소는 구체적이며 현실성 있는 장소로서 사전에 공개되어야 하며, 복합재난 등과 같이 특수상황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피난차량은 반드시 사전에 실제 동원 차량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주민에게 피난차량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피난 시나리오는 교통수단별 복수의 이동경로를 제시해야 하며, 복합재난 및 계절별, 주야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원전사고 시 재해약자의 피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재해약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외받는 재해약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 유치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사고시 집단피난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아울러 구호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중장기 피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8개 항목별 개선방안 외에도 피난 시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고 오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스크리닝을 강화해야 하며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을 사전에 교육하여 신속히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전사고 발생 시 행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기능의 이전방안이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한국 비상대응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행동요령서 배포’, ‘피난훈련 강화’, ‘타 재난매뉴얼과의 연계’, ‘중요인력 양성’, ‘수용지자체와의 협력’, ‘지자체 비상대응계획 평가’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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