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근대 한국사회와 권력의 작동방식: 생명정치와 법 실천을 중심으로

2016 
법은 법의 자체적 완결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하위 체계이다. 법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사회의 다양한 피억압집단의 불만과 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법 실천이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법의 실천적 특징의 다른 한 축을 이루는 적응적 변화가능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법에 대한 신뢰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법이 개인화의 창의적 측면을 개방하여 사회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게 하려 는 후기근대적 상황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사회적 실천의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직 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법 실천은 그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법의 안정성과 엄격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이 오히려 갈수록 사회의 불만 을 야기하고 사회의 안정적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법과 생명정치를 중심으로 한 푸코의 권력/지식/통치성 이론은 규범성(normativity)에 대한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난 다는 점을 주장한 후, 실천이론의 관점에서 후기근대 한국사회에 드러난 법의 역할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실천이론을 간략히 설명하고, 실천이론의 틀 속에서 푸코의 법과 생명정치 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며, 이러 한 푸코의 논의가 후기근대적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다룬다. 이어서 법 실천의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서, 진리에 대한 법의 자기 확신이 다른 담론에 대한 인정 거부로 이어지는 사례로 성폭력 관련법 법제화 과정을 분석하며, 결론적으로 법 실천의 관점에서 한국적 법 실천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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