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2020 
□ 연구목적 ○ 대법원이 취득세에 관하여 유통세설 또는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례에서는 재산세설 또는 실질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등장. ○ 이에 취득세의 과세물건으로서의 취득 개념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여야 향후 입법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 ○ 향후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에 있어서도 취득세의 성질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여야 할 필요성.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득세에 있어서 법리적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과세 체계의 정립을 위한 이론적 바탕을 마련할 필요성. □ 주요내용 ○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조세의 한 세목으로서 정당하게 존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세의 기능인 재정목적, 소득재분배목적,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검토함. ○ 현대 세제에 있어서 취득세가 갖는 한계 및 그 범위로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검토함.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과 관련하여 오랜 학설의 대립인 유통세 또는 거래세로 보는 형식설과 재산세로 보는 실질설의 대립 및 그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검토함. ○ 현실 세계에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부가 결정되어질 수 있는 사례로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계약의 해제, 명의신탁, 경정청구에 관한 문제 들을 검토함. ○ 검토 결과 대법원이 표면적으로는 취득의 개념에 관하여 형식설을 취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러 사례에서 실질설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고, 이와 같은 판례는 현실 세계에서 조세 부담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고 있다고 평가됨. ○ 실질설의 관점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입법론과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구동할 수 있는 입법론을 각 제시함. ○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201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과세 내용이 감면으로 규정되는 등 근본적인 개편이 있었음. ○ 지방세법의 개정 이후 10년 정도 경과한 현 시점에 취득세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는 개인과 법인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데, 세목의 성격상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을 통해서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판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원칙을 둘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세율구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후 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법원판례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득세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결론 ○ 취득의 개념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형식설의 입장에서 실질설을 가미하고 있는데, 취득의 개념을 보다 실질설에 입각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비과세 관련해서는 2011년 분법 이후에 약 1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상 비과세 규정의 타당성 여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고, 취득가격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취득세 세율구조와 관련해서는 세수중립적이 차원에서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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