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2017 
화장품 위해평가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가 소비자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 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위험성확인, 위험성결정, 노출평가, 위해도결정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국 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 제도는 화장품 안전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2011년 8월 화장품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법 개정 후 초기에는 그 간 국내에서 화장품 위해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없고 관련 위해평가 기반이 외국에 비해 취 약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현재에는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에 성공적으로 접목되어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화장품 위해평가 결과는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평가 결과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각국의 위해 평가 전문기관에서는 자국의 현실에 맞는 위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가이드라 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1년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간 국내 화장품의 위해평 가시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해 평가 방법 및 관련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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