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재판 유형화 분석 시야에서 중국 불가량물 침해의 용인의무 판단 표준 연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편찬을 계기로 -

2018 
부동산은 사회생활 중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부동산의 용익 가치를 충 분히 발휘할 때 권리인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해당 권리인이 부동산의 용익적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급효과, 즉 소음, 매연, 악취 등 불가량물이 발생할 때, 필연적으로 상린물권인의 상린부동산의 용익에 영향을 주게 되고 양자 권리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물권법 영역의 불가량물 침해제도는 부 동산 권리간의 이익충돌을 조절하고 쌍방 권리인의 부동산 용익가치의 실현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본 제도에 따라 부동산 권리인 일방이 부동산을 이용함 으로써 불가량물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린부동산 권리인은 일정한 한도내에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본 용인의무는 상린부동산의 권리행사에 있어 권 리인간의 경계이자 분쟁해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90조에서는 “부동산 권리인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 폐기물을 방치하고,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소음, 빛, 전자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적 측면에서는 “국가규정”을 두어 불가량물의 침 해가 발생할 때, 용인의무의 상한표준을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당조문의 의미를 반대로 해석하면 만약 부동산 권리인의 불가량물 침해행위가 국가규정 에 위반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침해인은 해당 범위내에 서 용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비록 「물권법」 제90조는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여부의 유일한 판단 표준 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재판에서는 본 표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 다. 유형화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업의 경영 생산 영역에서 사법재판은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을 용인의무 부담 여부의 판단표준으로 삼고있지만, 자연인의 생활영역에서는 오히려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는 판단 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가 기업일 경우, 법원은 종종 원고에게 피고의 소음, 방사능 등 불가량물의 배출이 국가규정 표준을 초과하여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거증하도록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패소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다. 하 지만 순수 시민생활 중의 불가량물 침해안건의 경우, 종종 상린부동산의 불가 량물 침해에 대하여 일반 사회생활 경험상 방해하였거나, 합리적 사용의 범주 를 초과하였거나 또는 이익형량표준을 만족하기만 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지 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린토지의 불가량물이 국가규정의 표준을 초과하였 는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의 경영영역과 비교하여 부동산 권리 인은 불가량물의 침해에 대해 비교적 낮은 정도의 용인의무를 부담한다. 시민 생활영역 및 기업 경영영역의 용인의무 판단표준의 분야에서는 상이한 주체간에 상이한 성질의 권익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한다. 순수 자연인간의 영역의 분쟁은 단지 사인권익의 충돌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업 의 경영영역에서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이익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다. 해당 개인권익과 사회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의 정의를 최대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권익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양보되어야 한 다. 비록 현행법에서 사회공익영역 및 개인권익영역간의 불가량물 침해에 대 한 용인의무 표준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물권법」 반포 10년 동안 불가량 물 침해에 대한 사법재판이 유형화되어 분석된 결과, 사법실무 중 이미 용인의 무의 판단표준을 구분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따라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전․물권편」 편찬을 앞둔 시점에서 입법적으로 사법재판의 이러한 관례를 긍정 하고, 현행 「물권법」 제90조의 “국가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 규정을 불가량물 침해에 있어 피침해인의 용인의무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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