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재고찰

2017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물품의 이동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른 나라의 매매당사자와 계약을 통해서 물품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문제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통일법으로 제정되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CISG라는 통일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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