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기 낙동강 원동(院洞) 수세권의 향방

2011 
개항 전후 낙동강에서는 어염물과 곡물 간 교역이 활발하였고, 그에 따른 상업적 이윤을 흡수하기 위하여 포구마다 권력 기관이 포구세를 설정해 놓고 있었다. 원동 역시 19세기 후반 명례궁의 수세소 역할을 했던 낙동강 하류의 포구이다. 19세기 포구 수세는 일반적으로 생산세에서 유통세로 변화되어 나가는데 그러한 현상은 원동에서도 발견된다. 적어도 1888년부터 1892년까지 명례궁은 원동포에서 염세를 걷고 있었고, 1893년부터는 통과세 성격으로 변화되어 갔다. 1899년말 내장원이 원동에 수세소를 설치하고 세무위원을 파견하면서 더 강력한 관할권 행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내장원의 수세 액수는 명례궁 관할기의 그것보다 증가하였고, 유통세로서의 성격도 보다 명확해졌다. 그러나 다른 수세소는 모두 폐지시키고 내장원이 원동 등에서 낙동강 수세를 독점하려는 정책을 펼치자 궁방, 궁내부, 지방관아 등 여타 세력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내장원의 원동 수세권 행사에 대한 반발은 외부로부터도 왔는데 일본측의 철폐 요구가 그것이다. 일본측은 양국 간 장정에 입각하여 지속적으로 내지 통과세 폐지를 주장해 왔는데 내장원 관할기 그 압박 정도는 더욱 강력해졌다. 문제는 대한제국 정부가 수세소의 합법성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도 원동 수세권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며,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 1905년 3월 경상북도관찰사로 재임하던 이용익이 직접 원동 수세소 철폐 조치를 행했다. 철폐 시점에서 일진회 지도부가 이용익을 방문하여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일본측의 끈질긴 요구가 결국에는 친일 단체의 압력에 의해 성취된 것이며, 당시 일진회는 원동 수세소 폐지를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선전했다. 한편 원동 수세소 철폐의 배경으로는 철도 개통 후 낙동강 수운의 성격 자체가 변화한 것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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