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점으로 -

2020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며, 탐정관련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그 단체에서 30여개 종류의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가 있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1월 10일 21대 국회에서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제40호 제4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정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만 지속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도 공인탐정관련 법안들이 국회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탐정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민간조사분야 협업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경찰 시행과 더불어 국민의 치안 수요에 부응하고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탐정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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