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判例評釋) :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2015 
이 글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한 것이다. 대상사안은 건물과 토지에 각각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과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에서의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안이다. 필자는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에서 처분금지효에 관한 상대적효력설을 바탕으로, 대상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상실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법정지상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등 법정지상권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경매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압류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이 대상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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