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지방법원 검사의 기소자료에 나타난 함경도 지역 3·1운동

2018 
본고는 함흥지방법원 소속 이시카와 노부시게(石川信重, 1871∼?) 검사가 작성한 기소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기소자료는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처음 공개하였다. 본고는 이에 대한 첫 번째 연구로서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정리를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시카와 노부시게는 1908년 통감부 검사로 임명되어 한국에 처음 부임하였고, 1919년 당시 함흥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3·1운동 참가자들의 탄압에 관여하였다. 기소자료에는 총 115개 사건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기본 형태는 세 대목으로 나뉜다. 사건제목, 기소내용, 적용 법률과 형량이 그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세 번째 대목이다. 기소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형량이 미리 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호로 기재된 형량은 변동된 예도 있어 기소단계에서 형량이 조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소자료 중 22건은 기본 형태에 더해서 다양한 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운동 참가자들의 수준을 ‘주모자/모의자/솔선자/선동된 사람’ 등으로 구분하고 폭력행사여부나 자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기소자료 목록상에 제시된 기소 총 인원 550명 이외의 인물들 역시 본 자료에 등장한다. 6건의 자료에서 기소중지, 기소유예, 불기소 등의 이유로 138명의 이름과 행적이 적혀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와 형량을 결정했는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기소자료는 상당히 내밀한 자료로서 3·1운동을 처벌하려고 했던 식민지 관료의 인식구조와 행위를 이해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 사건을 기소한다는 뚜렷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읽는데 조심성이 요구된다. 기소자료는 매우 명백하고 깔끔하게 개별사건의 내용들을 정리해나가고 있다. 이 자료를 마주한 연구자는 자료의 정치성을 염두에 두면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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