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범죄(公務員職務犯罪)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 개선방안(改善方案)

2013 
공무원의 범죄 중 공무원이 직무를 위배(직무위배죄)하거나 직권을 남용(직권남용죄)하거나 뇌물을 수수(뇌물죄)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를 공무원의 직무범죄라고 한다. 형법상의 유형에는 일반직무범죄(모든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공무상 비밀누설죄·뇌물죄 등)와 특수직무범죄(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로서, 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피의사실공표죄·선거방해죄 등), 직무위배죄(직무유기죄·피의사실공표죄·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직권남용죄(직권남용죄·불법체포감금죄·폭행가혹행위죄·선거방해죄 등),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범죄(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선거 방해죄 등)와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범죄(뇌물죄, 직무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한 형법상 공무원직무범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미수범 처벌과 법왜곡죄의 신설 등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부패방지법 등의 검토와 형법에의 도입 등은 다음 기회에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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